“방통위, 특혜성 조치 철회”, 매체간 불균형 심화 경계

한국신문협회(이하 협회)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방침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가상·간접광고, 광고총량제 등에 이어 ‘지상파 특혜 일변도 정책’의 완결판을 내놓은 셈이다. 방통위는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양질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허용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특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한 분식(粉飾)일 뿐이다.

지상파에 대한 낮시간 방송 허용(2005년), 가상·간접광고 허용(2010년), 광고총량제 도입(2015년) 등 특혜 때마다 동원해온 명분을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했다.

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거듭되는 특혜성 조치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질과 시청률 등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며 “그런데도 지난 수년간 광고 매출 감소를 들어 중간광고를 요구해온 것은 낯 뜨거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상파는 자신만을 위한 특혜 관철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방만 경영, 고임금, 저효율 등 잘못된 경영 및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해 쏟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간 신문협회를 비롯한 국회, 유료방송,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반대해 왔다.

신문협회 조사연구 결과(2017년)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114~1177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광고비는 해마다 201~216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한국신문협회는 방통위가 지상파만을 위한 특혜 정책을 멈추고 매체 및 미디어 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방송광고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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