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50대 주차차량 추돌
택시 추격해 차량번호 확인 신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택시기사의 신고와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12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로 A(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20분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의 상가에서 음주상태로 몰던 차량으로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인근의 택시기사가 A 씨의 도주를 목격한 뒤 추격했고 이어 차량번호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6여㎞ 떨어진 삽교읍 목리 소재 목리교 사거리에서 14분만에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도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2%로 측정됐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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