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 4월경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 문자나 SNS을 이용해 ‘지방선거 제천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과 선거구민 등 800여 명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제천의 한 인터넷 매체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도한 여론조사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 당시 이 전 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이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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