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성폭행 부부 동반자살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 피고인 박씨 1심·2심 무죄… 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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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1심과 2심에서 아내의 성폭행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은 '논산 성폭행 부부 동반자살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2일 302호 법정에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8) 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 증인 신청, 증거 조사, 의견서 제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 기일이 촉박하게 잡혀 의견서 제출을 하지 못했다”며 “주장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진술할 기회를 줬지만, 박 씨는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논산의 조직폭력배인 박 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과거 자신과 가까웠던 남편 A 씨의 아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B 씨를 협박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박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자 부부는 지난 3월 한 캠핑장에서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동반자살해 충격을 안겼다. 1심은 박 씨에 대한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며,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지난 5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의 피해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3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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