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4143개소 95억 2954만원
가격대·구입방식 등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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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한 개소당 230만원의 금액을 책정해 ‘예산 과다’ 논란이 일고 있다.

보급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올해까지 진행되는 단년도 사업으로 충북에서는 4143개소가 대상이다.

사업비는 95억 2954만원으로 국비 23억 8238만원, 도비 21억 4414만원, 시·군비 50억 301만원으로 이뤄졌다.

청주와 제천은 수요조사, 예산 문제 등으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9개 시·군은 올해까지 공기청정기 보급을 마칠 방침이다.

노인들에게 우수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높은 가격대 측정과 구입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개소당 23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1~2대를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결정돼 임대가 불가능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시장에 유통되는 공기청정기는 70~8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약 3배에 이르는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충북도는 미세먼지 여과장치가 내장된 기계환기설비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는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기계환기설비는 건물 외벽 공사 등을 필요로 해 사실상 설치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더욱이 임대가 아닌 구입으로만 방식이 국한돼 자치단체의 부담은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는 매달 비용을 지불할 경우 사후처리까지 지원된다. 구매 당시 사후관리도 포함시키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수·유지를 위해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일선 시·군에서도 이번 사업을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자본보조 사업은 남은 예산을 반납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자와 담당자간의 담합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한 대당 100만원의 금액을 제시하며 현실과 시각을 맞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내 시·군 중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를 낸 곳은 없어 추진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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