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희망 비료를 신청하면 된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신청농지의 면적 및 작목별 배정량을 기준으로 농가별 공급량 및 공급업체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에 공급되는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유기질비료는 특등급은 20㎏포당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1등급은 20㎏포당 1600원을 지원한다.
진천군 관계자는 “매년 유기질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접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꼭 필요한 농가에서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천=김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