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가 비상상황 발생 시 문자 메시지나 119앱(App) 등을 이용해 신고 할 수 있는 119다매체신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19다매체신고 서비스는 신고방식을 문자, 영상통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신고 서비스를 말한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를 입력해 전송하면 119상황실로 신고 내용이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고 스마트폰 앱은 신고자의 GPS 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 돼 산·바다 등 정확한 사고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119를 누르고 영상으로 전화하면 종합상황실로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 돼 움직이기 힘든 경우에도 재난 상황을 신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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