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제단속 기간인 12일에는 주차위반과 민원이 빈번한 장소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후 일제단속 기간 동안에는 △주차가능표지 미부착차량의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 구형사각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