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2018년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질병,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 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갑작스런 사고·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으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

지원 일수는 가구당 연간 30일이며 임신부 및 출산 시는 60일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보조 8만원, 자부담 2만원으로 총 10만원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 혹은 임신으로 인해 생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꾸준히 어업도우미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어려움이 생긴 어업인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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