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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과 함께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에 시름하는 서민을 위해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인하 효과가 100% 적용된다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은 30원이 인하된다. 수치상으로 보면 지극히 박수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인하 조치 시행일부터 현재까지 현장에서는 물음표가 쏟아져 나온다.

정유사들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나 알뜰주유소는 인하요인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지만 10%에 불과해 체감효과는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나머지 90%의 자영주유소들은 재고분 소진 후에나 가격인하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하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시기는 적어도 2주가 지나서야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대로라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내년 5월 6일부터 유류세가 제자리로 돌아가도 재고분을 낮은 가격에 팔리는 없다는 추측도 틀린 것은 아니게 된다.

결국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는 반응을 쏟아낸다. 주유소마다 천차만별인 가격을 바라보면서 소비자들은 앞서 2008년의 유류세 인하 당시의 회의적 감정을 떠올리며 반감을 갖는다. 이러한 반감은 합리적 의심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석유제품을 공급받고도 주유소 스스로가 가격을 내리지 않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유류세가 인하되거나 국제유가가 떨어질 땐 주유소가 가격을 천천히 내리지만 국제유가가 오를 땐 실시간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지적과 이번 인하 폭도 최근 유가 급등에 비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질타까지 나온다.

따라서 유류 세제 차제를 손보는 것도 다시금 생각해 볼 문제다. 유류세는 정율제가 아닌 정액제다보니 현재 유가의 약 60%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 때문에 국제유가 하락 상황에도 소비자는 혜택을 보기 어렵다.

물론 완전 폐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유류세 폐지가 석유제품의 과다 소비 및 낭비로 이어진다면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판매가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라는 점에서 기본 세율보다 높은 액수를 걷어 온 기형적인 유류세 구조는 이 기회에 반드시 되짚어 상시적인 인하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해 본다.

이인희·대전본사 경제부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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