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2000만원을 투입해 물류비용 부담이 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택배비를 지원해 지역상권 매출안정을 도모한다. 신청대상은 인터넷, 전화주문을 통해 택배 판매하는 중소상인이며, 대형마트나 SSM, 도매상, 농가, 작목반 및 영농법인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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