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투자심사 아닌 자체심사 대상”
대전 중구 행안부 유권해석 받아
구의회 절차문제 지적 해소될 듯

대전 중구가 추진 중인 '독립운동가의 거리 홍보관' 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자체심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으면서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중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9일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해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하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행안부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의하면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의 성격을 가질 때 홍보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에 대해선 추진 단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 기준에 따르면 30억 원 이상의 공연 축제나 홍보관 사업은 중앙심사를 받게 돼 있다. 독립운동가의 거리 홍보관 설치사업은 역사적 인물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대상인 홍보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제동을 걸었다. 의회 행자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지난달 19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독립운동가 홍보관 조성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다.

구는 행안부 유권해석이 자체심사 대상으로 나옴에 따라 두 차례 부결됐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재상정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구의회에서 상급기관 의견을 받으라고 요구해서 행안부 질의를 받은 것"이라며 "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립운동가의 거리 홍보관은 선화동 367-19번지 외 2필지에 552㎡ 규모로 2020년까지 건설될 예정으로 전체 사업비는 구비 44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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