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노숙인, 쪽방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5개 자치구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노숙인 밀집지역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상담활동으로 입원치료와 관내 운영 중인 6개 노숙인 시설에 입소를 유도하고, 동사예방을 위해 핫팩 등 보온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각 구청별로 동절기 거리노숙인 현장지원팀을 구성하고 역과 공원, 다리 밑 등 겨울철 노숙인들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거리노숙인(23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동사예방을 위해 월세방을 얻어 3개월간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무료진료소를 통한 응급진료를 병행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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