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시의회서 부결…절차적 정당성 확보 되지 않아
법인들 “이번에도 일방적 추진”…대전시“현재 내부검토 단계”

올초 무산됐던 대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이 재추진되면서 대전시와 법인들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도매시장 조례는 올 초 대전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지만, 또 다시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법인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매시장 법인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지정하는 경우 ‘공모 절차’로 결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도매시장 조례 재추진 소식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려졌고, 시는 조례와 관련된 일부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7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윤용대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질의를 통해 “도매시장 과점 폐해를 혁파하기 위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조례 등 근거조항을 개정 추진, 현재 재지정방식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시는 도매시장 조례를 재추진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시는 농수산물시장 운영과 관련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이를 부결한 바 있다.

법인들은 이번에도 시에서 각 법인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난 조례개정 심의에서도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점이 부각됐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 형태로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

도매시장 한 관계자는 “조례부결 이후 시에서 각 법인들과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하지 않고 지난번과 같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뒤 일방적인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 법인들과 논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조례개정 타당성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내부적으로 조례추진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을 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 1월 도매시장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는 것 뿐”이라며 “차후 공식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면 각 법인들의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현재 내부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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