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가운데 절반가량은 4교시 탐구영역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가 낭패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학년도) 수능에서 매년 200명 안팎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학년도에는 부정행위가 188건이었고, 2015학년도에는 209건, 2016학년도에는 189건, 2017학년도에는 197건이었다.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전년 대비 22.3% 급증한 24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예년에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지난해에는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113건으로 전체 부정행위 중 절반가량(46.9%)을 차지했다. 한 해 전(2017학년도 69건)보다 63.8% 급증한 숫자다.

한국사 외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택하는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다.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다른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4교시 응시방법은 전년도와 차이가 없었는데 유독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이 많았다"며 "올해는 유의사항을 4교시에 방송으로 고지하고 감독관이 두 번 읽어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정행위 가운데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다음으로 많았던 유형은 전자기기 소지(72건)였고,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40건)과 기타(16건)가 뒤를 이었다.

기타 유형은 시험 시작 종(본령)이 치기 전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거나, 책상 속에 책이 들어있는 경우, 전자기기 외에 시험 중 휴대하지 못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4교시 응시방법 유의사항과 함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숙지해달라고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수능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과 규정에 맞는 시계 외에 다른 모든 물품은 시험 중 휴대할 수 없으므로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시계는 통신(블루투스 등)·결제 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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