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에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민·관 합동 단속은 도와 시·군,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및 도민촉진단 등과 함께 주차 위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주민센터, 판매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2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내달 12∼13일 이틀 동안은 민원 및 주차 위반 빈발 지역 위주로 선정한 40개 시설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주차가능' 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주차 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을,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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