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11일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학부모 편의성과 유아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처음학교로'를 개통했지만, 사립유치원 167원 중 17원(10.1%)이 참여해 학부모의 불편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불참 유치원에 대해서는 2019년 교육부의 학급운영비 인상분과 교육청의 80명 이하 원비동결 유치원 학급운영비 계속 지원, 공모사업 허용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감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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