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년 시절 친누나가 어머니와 자신을 때리며 무시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친누나인 B 씨가 유년 시절 어머니와 자신을 무시하며 때렸고, 자신의 부인을 괴롭혀 이혼했다고 생각해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

지난 3월 30일 술을 마시며 예전 생각을 떠올린 A 씨는 이날 오후 9시경 대전 중구에 위치한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A 씨는 B 씨에게 "유년 시절 어머니하고 나한테 왜 그랬냐"며 소리 지르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B 씨가 흉기를 뺏으며 강하게 저항하자, A 씨는 화분으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불로 B 씨를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11시경 충북 옥천에 있는 이혼한 전 부인 장모도 찾아갔다.

A 씨는 장모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현관문과 창문 등을 부수고 다른 흉기를 꺼내 장모를 위협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범행의 도구와 위험성,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누나를 찌르려고 하고 화분, 이불로 짓누르는 등 피해자를 지속해서 공격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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