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위 이용한 협박죄”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하겠다’는 말을 해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 대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입주자 대표에게 해고 권한은 없지만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1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해고 권한은 없더라도 피해자의 근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발언을 반복했고 피해자는 자신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협박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었다.

평소 B 씨가 재건축 조합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 10분경 술에 취해 후문 경비실 을 찾았다.

이후 B 씨에게 “내가 당신 자른다. 죄 없어도 내가 죄짓게 해서 자를 거야”라는 발언을 했고 A 씨는 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B 씨를 해고할 권한이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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