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28일까지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추어 불법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계도 등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기간 관세청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국내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등을 받지 않은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저렴하게 해외직구한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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