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론…향후 도시관리계획변경 인·허가 결과 주목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온 감사원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매각 과정의 위법성 여부만을 확인한 것으로, 이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인·허가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위법성에 대해 ‘불문’ 처분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감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지난 9월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관련 심의를 벌였지만, 감사 이후 본 심의에 들어가기로 중지를 모았다.

앞서 시는 1999년부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청주고속터미널에 무상사용권을 넘겨 운영해오다 사용기한 만료를 앞둔 2016년 6월 터미널 매각을 결정했다.

지난해 1월 공매를 진행했고 당시 사업자인 ㈜청주고속터미널이 단독으로 응찰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낸 입찰가는 343억1100만원으로 최저입찰가 342억 9600여만원보다 불과 1400여만원 높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100.04%를 보였다.

㈜청주고속터미널은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해당 부지에 49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터미널 용도 변경과 관련된 적법성 논란과 특혜 의혹 등이 일었고, 감사원에 투서가 접수되면서 지난해 5월부터 감사가 시작됐다.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충북경실련)도 지난 달 18일 매각 특혜 의혹에 휩싸인 청주고속터미널에 대한 감사원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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