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지난 9일 군에 따르면 군은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소재불명자, 폐업한 법인·중고차매매상·개인사업자 등으로 현재 등록된 불법명의 자동차 250대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수검 등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 범죄에 노출되면서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운행정지 명령에 앞서 대상 자동차의 상속인 및 대표자 등 252명에게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를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대상 자동차를 공고했다. 금산=김혁수 기자 kdkd67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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