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내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표지 부당사용 및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예산군지원센터, 예산경찰서와 민관 합동점검으로 이뤄지며 판매시설과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및 주민센터(청사급)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 주차표지 미부착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주차 가능 표지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탑승,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일반 군민들도 사진, 동영상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 기간 중에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차량만 주차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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