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학생 징계 강화해야”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의 징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권 침해가 심해지며 교사들의 인권이 실추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중·고교에서 모두 32건의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유형은 폭언, 욕설, 폭행, 협박, 모욕, 수업 방해, 성희롱, 불법 촬영 등이다.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징계 규정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 조처한다.

올해 5명이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했다가 퇴학 되거나 자퇴했다. 2014년 35건이었던 교권 침해 건수가 2015년 105건으로 급증했다가 2016년 73건, 지난해 54건 등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권 침해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설명이다. 반복적인 민원이나 퇴근 이후 연락 등도 해당된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해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 교사에게 법률 지식을 제공하거나 심리상담 및 병원 연계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 가입, 템플스테이 등 피해 교사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교권 해복 대책을 위한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멈춰 있어 법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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