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을 거점하는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설립이 재추진된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에어로K가 지난 7일 국제항공 면허 신청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국제항공 면허 신청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지 10여 개월 만에 재도전하는 것이다.

에어로K는 지난해 면허신청서를 냈으나 지난달 31일 새로운 LCC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신청을 취하하고 이번에 다시 제출했다. 

당시 국토부는 국적사간 과당 경쟁 우려와 청주공항 용량 부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어려움, 재무 안정성 등을 이유로 에어로K의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로K는 항공기 10대를 도입해 21개 국제노선을 운항하기로 한 계획을 항공기 6대를 도입, 11개 노선을 운항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납입 자본금도 기준(150억원)을 훌쩍 넘는 450억원을 확보하고 항공정비 등 안전성 보강 계획을 마련했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설립되면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지역 주민들이 국제노선 이용이 편리해진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새로운 심사 계획을 반영했다. 지금까지는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자본금과 항공기 대수 등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등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특히 면허 기준 내용 중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절반 이상의 자본잠식이 3년 넘게 지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바뀐 LCC 심사 기준을 적용해 적정 요건을 갖춘 항공사에 내년 1분기까지 면허를 내줄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