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걸 충북 괴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11월에 접어들며 가을의 기운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겨울의 시작인 입동(立冬)을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 물이 얼고 땅이 얼기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김장뿐만 아니라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쌀쌀해진 날씨 탓에 겨울철 난방용품을 찾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연이은 화재사고가 발생해 경각심을 일깨운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화기사용과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 화재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해 캠페인·홍보·체험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방 활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 장소가 내 주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 전국의 화재를 살펴보면 주택(공동·단독·기타)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56.8%, 부상자 중 40.8%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괴산군의 화재피해액 총 21억2922만8000원 중 주택화재 재산피해액이 5억5590만7000원으로 2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시간에 발생하며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피해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소화기, 단독경보경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층별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보행거리 20m마다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단독경보형지기는 화재발생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화재초기 출동 소방차 1대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 주택화재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은 '화재의 예방진압' 이라는 소방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가 더욱 늦기 전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닌,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