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능력을 키우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신청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의해 세종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서류 제정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구분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실 및 관리시설(수업실, 관리실, 자료실 등)의 면적 및 설비 기준, 시설 면적에 따른 편의시설의 기준 마련 등이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총면적 300㎡ 이상 500㎡ 미만인 경우에 학습실 및 관리시설의 기준은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49.5㎡ 이상)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관리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25㎡ 이상)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음) △보건실(권장) 등이다.

총면적 300㎡ 이상 500㎡ 미만인 경우의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서한택 행정과장은 “이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기준 고시로 세종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법의 틀 속에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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