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전시가 방사능 누출시 인근 시민들의 긴급보호조치를 위한 계획구역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의회 홍종원(중구2) 의원은 8일 대전시 시민안전실에 대한 제240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이 안전적인 면에서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 거리를 예측해 미리 대피소나 방호물품, 대피로를 준비한 구역으로 시의 경우 2015년까지 800m에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에 따라 현재 1.5㎞로 확대됐다.

하지만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누출시 비상계획 구역인 1.5㎞는 사실상 시민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전국에 원자력시설이 있는 타 지자체의 비상계획구역의 경우 고리원전 인근 부산은 20~22㎞, 경남 20~24㎞이고, 월성원전 인근 경북은 21~28㎞, 울산은 24~30㎞이다.

하지만 시는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연구용원자로로 적용돼 비상계획 구역이 1.5㎞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원전 20~30㎞ 지정에 비하면 사고 시 피해율이 10-15배나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 의원은 “대전시의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이 800m에서 1.5km까지 확대됐지만 사고가 나면 이 구역은 전혀 의미가 없다”며 “원자력 업무가 국가사무지만 시 차원에서 대전시민을 원자력 안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희 기자 kdharm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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