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DSR 산정 대상서 제외… 납입액 95%까지 가능
저축성예금 중도해지 막을수있어… 우수고객 유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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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출규제에 일부 숨구멍이 트일 전망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산정대상에 포함됐던 예·적금담보대출에 예외규정을 두면서 대출 가능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8일 은행연합회에서 일선 영업점에 배포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소득증빙이 어렵더라도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한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DSR 산정대상에 포함됐던 예·적금담보대출에는 자체적으로 예외를 둔 것이다.

신용·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DSR 7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빌릴 수 있지만, 예·적금담보대출은 이 같은 제약에서 자유로운 셈이다.

예·적금담보대출은 본인명의 예·적금 납입액의 95%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해당상품 금리의 1~1.5%를 더한 금리가 적용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금리 조건이 좋은 예·적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목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은행도 예·적금을 예치하는 고객에게 위험 부담 없이 대출을 내줄 수 있어 선호한다.

각 은행은 예·적금담보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소득 증빙을 못 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대출을 해주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우수고객 유지·확보가 있다.

지난 8월 대전지역내 시중은행의 저축성예금이 전월 607억원에서 -297억원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최근 예금이나 적금 등 저축성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중은행에서 개인 고객이 중도해지한 정기 예적금은 건수와 금액 모두 1년전보다 늘었다.

전국적으로 시중은행에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명의의 정기예금과 적금을 중도 해지한 건수는 총 725만 4622건, 금액은 52조 247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건수는 175만 927건(31.8%), 금액은 8조 9115억 원(20.6%) 늘어난 것이다.

가입한 예·적금을 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아 이자를 보전할 수 없다.

이에대해 금융기관에서는 가입된 예·적금을 깰 필요없이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권장한다.

지역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예·적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며 "상환을 못하는 리스크가 적고 대출을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액을 예치했음에도 불구하고 DSR 규정 때문에 대출을 내줄 수 없고 예·적금을 해약해야한다면 고객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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