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고,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이라도 미신청할 경우 갱신등록이 반려된다.
하지만 이민, 파산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등록이 되지 않거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까다로운 갱신등록요건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박원주 특허청장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으며, 이 의원은 후속조치로 갱신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종배 의원은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