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 합의 내용으로 처리
시한 넘길시 국회서 논의

여야가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연내 처리’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참여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이들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한 뒤, 합의 내용을 토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시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3당 교섭단체는 이를 지켜보고 이후 탄력근로제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에 대한 국방부 특별수사단 등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자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원회 간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매일 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 예산과 내용을 담은 정부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방침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및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 포함되지 않은 현안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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