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적발 대비 정지는 감소, 0.1% 이상 처벌강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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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A 씨는 지난 9월 저녁 술을 마시고 자신의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서산 시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3였다. A 씨는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A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만취운전자들'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취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 대비 면허 정지 건수 비율은 2016년 48.9%(2922건), 지난해 47.4%(2968건), 올해 지난달까지 38.5%(1274건)로 감소했다.

반면,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운전자 적발 비율은 2016년 51.0%(3044건), 지난해 52.5%(3293건), 올해 지난달까지 61.4%(2031건)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의 경우 면허 100일 정지와 함께 150~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1~0.2%는 300~500만 원, 0.2~0.3%는 500~700만 원, 0.3 이상은 700~10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0.1% 이상의 만취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속에 걸려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 많아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태범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지고 있어 음주 사범에게 다시 면허를 기회를 박탈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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