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난 자신의 집에 진입해 화재를 진압하려던 소방관을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

8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천안 서북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화재 진압대원을 폭행한 A 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위해 아파트에 진입하려 하자 자신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며 소방대원의 진입을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던 음식물에 불이 붙는 ‘음식물 탄화’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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