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운전자가 2016년 3044명에서 지난해 3293명으로 증가했다. 음주운전 적발건수 대비 면허 취소 비율은 2016년 51%에서 지난해 52.5%, 올해 61.4%로 증가추세다. 한해 평균 2만여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4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700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을 정도다. 음주운전에 애먼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실은 매우 심각하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현행법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큰 까닭이다. 최근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연합(안실련)의 대국민 의식조사는 이를 잘 반영해 준다. 국민의 무려 85%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20세 이상 국민 24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은 '술을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자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음주운전자는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지 않고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없다고 본다. 국민인식과 동떨어진 음주운전 양형 기준은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