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과제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재정 분권 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보완책이 시급하다. 전국 지방분권단체는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 이대로라면 지역주도성장과 주민주권이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들도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의 당위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거기에 미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에서 그 실상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재정분권안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작년 기준 7.6대 2.4에서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맞추려면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야 한다. 그간 지방에서 요구해온 6대4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아쉬움을 남긴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불거지는 지자체간 재정 격차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안대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면 지방소비세 비중이 높은 수도권만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반면 세수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의 경우 국세를 통해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게 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진다.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배분방식이나 지역상생발전기금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의 상향, 각종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분권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는 핵심 사안이다. 입법화하기 이전에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정분권 추진방안 또한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 2할 자치라는 오명을 벗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실속있는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하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 입법권도 강화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민주권 실현을 하려면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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