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용도를 기억한다면 공동주택 화재시 유용할 수 있다”며 “경량칸막이를 다른 용도로 불법 개조하지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