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으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례법의 시행으로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단독소유필지로 분할함으로써 등기비용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게 된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