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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와 관련, 검찰이 8일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방 의원의 서구의회 사무실과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 해 불법선거 자금 수사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폭로에 방 의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 의원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원은 김 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자원봉사자 A 씨에게 집기 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방 의원은 6·13 지방선거 당시 김 의원과 선거사무소를 같이 사용했다. 검찰은 앞서 선관위가 고발한 A 씨, A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씨와 전 전 시의원이 구속된 데 이어, 방 의원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다른 출마자들까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선 “A 씨와 전 전 의원이 김 의원과 방 의원에게만 금품을 요구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전 의원으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는 선거브로커를 소개받았는데 브로커가 지역구 선거비용 한도액인 5000만 원의 2배인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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