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 한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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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 서구의회 압수수색…지방선거 금품요구 폭로 관련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의 폭로와 관련한 수사를 하는 검찰이 8일 서구의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김소연 시의원 폭로와 관련해 서구의회를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현직 서구의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초반 믿을만한 사람(전문학 전 시의원)으로부터 한 사람(A씨)을 소개받았다"며 "A씨는 전씨가 4년 전 사용한 선거 비용표를 보여주며 왜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자원봉사자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전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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