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처음학교로' 등록 연장…참여 안 하면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

▲ [연합뉴스TV 제공]
▲ [연합뉴스TV 제공]
충북교육청 "온라인 입학시스템 거부 사립유치원 재정 불이익"

15일까지 '처음학교로' 등록 연장…참여 안 하면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원아 모집을 위한 사립유치원의 온라인 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 등록 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을 높여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로 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31일 처음학교로 등록 마감 결과 충북의 사립유치원은 전체 91개원 중 8개원만 등록, 참여율(8.8%)에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단설 23곳을 포함해 공립유치원은 239곳 모두 등록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교육청은 학급당 25만원인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을 2019학년도에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인데,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들은 인상 이전 금액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미참여 유치원들은 각종 공모 사업에서도 배제된다.

도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안에 서울시교육청처럼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 참여를 위해 요청하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입력 내용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학교로 일반 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21∼26일 이뤄진다.

jcpark@yna.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