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사무총장 국감서 용역연구비 집행불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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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일반 용역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 국회 사무총장이 사실상 ‘집행 불가’ 입장을 내비치면서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용역 연구비 2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내역이 없다”며 집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유인태 사무총장<사진>은 "현재 관련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여기서 방향이 나와야 용역을 줄 수 있다"며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용역 연구비 집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간 합의가 안되면서 2년 이상 계류돼 있는 상태다.

관련법에서 어떤 방향이 나와야만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데, 현 상황에서는 작년에 했던 타당성 조사 정도 밖에 할 수 없어 집행이 어렵다는 게 사무처의 판단이다

이어 유 사무총장은 "운영위에서 정기국회 중에 국회분원 설치에 관련된 법들을 논의해주시면 거기에 맞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 이에 권 의원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세종의사당 용역 연구비 집행은 올해 '국회사무처의 기획 및 조직관리(국회 분원건립)' 예산으로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됐지만 국회와 국회 사무처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용역발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사무처는 하반기 국회의장 교체와 국회법 개정 미합의 등을 거론하며 정치권에 공을 떠넘겨왔지만, 여야 의원들은 지난 2016년 6월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단 한차례의 법안 심사도 하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와 국회 사무처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법안을 심사해야할 국회의 행태를 보면 무책임의 연속이며 지역분권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도 배치된다"고 일침했다.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조속 의결과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조속 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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