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운영 관여 등 집중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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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탈세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53)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판매점주에 대한 증인 신문이 7일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주재로 열린 공판에서는 현재 타이어뱅크 점주로 일하는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타이어뱅크가 판매점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지, 사업자 등록을 한 점주들이 실제로 운영하는지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심문이 전개됐다.

검찰은 점주들이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본사가 위장했을 가능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 증인에게 소셜미디어(SNS) 단체 채팅방에서 타이어뱅크 소속 지부장에게 실적과 출근 여부 등을 보고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또 매출 신고 등 세금 처리 여부와 점포 이동에 관한 타이어뱅크 인사이동 발령 여부 등을 물었다.

변호인 측은 증인들을 대상으로 타이어뱅크의 경영기법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사업주가 매일 판매 일보는 작성하는 등 직접 경영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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