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300여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항소심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다른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대전지법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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