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오다가 아내와 세 딸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지원장 조효정)은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딸들과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죄질이 악하고,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회 현상을 국가적으로도 막아야 한다"며 "양육 책임이 있는 가장이 가족을 반복해서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관해 깊이 참회하고 있고,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8월 24일 충북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39)와 세 딸(10·9·7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파트 구매 대출금과 대전의 한 원룸에 투자하기 위해 빌린 돈이 7억원대로 불어나 빚 독촉에 시달리자 극단적으로 가족을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그러나 양 손목과 복부 등을 자해해 피를 흘린 상태에서 119 구급대와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식을 되찾은 뒤 구속됐다.

A 씨는 재판받는 동안 법정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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