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업역규제 폐지…상호간 시장 진출 허용
업종 체계 개편…자본금 등 건설사 등록기준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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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오는 2021년부터 허물어지며 종합과 전문이 서로의 영역에서 무한 경쟁을 시작한다.

경직적 원·하도급, 페이퍼 컴퍼니 등이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면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이 혁신 로드맵의 주요 골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오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었다.

이들은 40년 이상 된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하며 건설업계의 복잡한 업종체계를 개편, 자본금 등 건설사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노사정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은 크게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으로 나뉜다.

특히 1976년 도입돼 종합 건설기업과 전문 건설사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건설업역 규제가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로써 토목(종합)만 맡을 수 있었던 공사 수주를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가능케된다.

실내 인테리어도 현재 실내건축(전문)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건축(종합)도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업역 규제 폐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향후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건설회사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등은 오는 2024년부터 허용된다. 이어 복잡한 업종체계도 새롭게 개편된다.

현재 종합은 토목과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정비, 조경 등 5개 업종으로 나뉘고 전문은 실내건축과 토공, 석공 등 29개로 세분화돼 있다.

내년부터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통폐합 등 개편한다. 오는 2020년에는 29개 전문 업종을 통합해 대업종화하는 것을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이 추진, 오는 2021년부터 건설업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세부 실적과 기술자 정보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된다.

이밖에 건설사 등록기준도 조정되며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2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하향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기술자의 건설현장 근무이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동안 풀지 못했으나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국토부는 향후에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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