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수수료 줄어 생계 영향, 주문업체 손배청구 압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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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속보>= 지난달 30일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사고로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으면서 택배 기사들이 생계난에 빠졌다.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이하 센터) 작업 중지로 물량이 중단되면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데다, 택배를 맡기거나 주문한 거래처와 업체들로부터는 손해 배상 청구 압박까지 받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7일 CJ대한통운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한 지난달 30일 저녁부터 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센터는 하루 CJ대한통운 전체 택배량의 약 35%를 처리하는 메인 허브 터미널로, 전국에서 올라온 택배 물량을 받아 각 지역에 있는 서브터미널로 발송하는 역할을 한다.

CJ대한통운은 사고 이후 배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의 곤지암, 옥천, 청원 허브 터미널을 추가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곤지암, 옥천 등의 터미널은 기존에 소화하던 물량에 대전센터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과부하로 인해 발송이 지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택배 배송 건수는 줄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기사들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택배기사들은 기존 거래처와 업체들로부터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점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 압박까지 받는 실정이다.

현재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어, 기존 거래처와 업체들은 택배 배송이 늦어지거나 배송이 안 되는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돌리고 있다. 현재 사태를 문제 삼아 택배기사와 맺었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과 계약을 하겠다 하고 있어 앞으로의 일거리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다.

김종철 CJ대한통운 전국택배대리점연합 회장은 “CJ대한통운이 택배 물량을 다른 터미널로 분산 처리하고 있지만, 상황이 수습되지 않아 택배 물량은 쌓여만 간다”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을 때 롯데, 한진 등 다른 택배 회사와 허브 터미널 계약을 맺어 원활한 배송이 이뤄지게 해야 했는데 그런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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