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각 시·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묶어만 놓고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공원에서 풀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목적대로 공원을 조성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 40.3㎢를 모두 매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산시도 지난달 사유지 보상 등 재정적 방안 등 세 가지 대처법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대전시의 처지가 딱하다. 뚜렷한 대안도 없다. 장기 미집행공원은 21곳(1392만 2019㎡)에 이른다. 월평공원의 경우 수년간 지속된 민간특례사업 찬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하고도 시민참여단 모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시비에 휘말려 공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 시민참여단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참을 선언, 공론화 절차가 중단됐다. 정책 이슈에 대한 숙의적인 공론화를 통해 시민 지성을 이끌려는 당초 의도가 첫 관문에서부터 막혀버린 건 뼈아픈 대목이다.

어제서야 공론화 위원회가 유선전화방식으로 모집했던 기존 시민참여단 159명 이외에 무선전화방식으로 같은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추가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가 두차례 숙의과정을 거치는 한편 시민토론회 현장 방문 일정도 진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론화 일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찬성측과 반대 측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는 탓이라지만 연말까지 결론을 이끌어 내기가 만만치 않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유지인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매입한 다음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환경보전이냐 개발이냐의 문제가 혼재돼 있다. 시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다. 기왕에 공론화 방식을 운영하기로 했으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절대 필수적이다. 찬성 아니면 반대 입장을 떠나 승복할 수 있는 장치 및 절차가 구축돼 있지 않으면 후유증을 남기게 돼 있다. 상호신뢰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추이를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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