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지난 달 가결한 태양광 조례 개정안이 졸속이라며 태양광 업체와 관련 기관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주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현재 추진 중인 공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의회는 지난 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은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로부터 300m, 농어촌 도로로부터 100m 이내, 5가구 이상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태양광 관련 업체·기관 관계자들은 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조례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소송을 비롯한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 최소 70여 건의 발전 허가가 무효화 되고 예비사업자, 투자자, 관련 업계의 생존권이 박탈된다”며 “시의회가 관련 기관·부처, 전문가, 관련 기업과 협의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조례를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 조례 개정안 공포 시한은 오는 16일까지다. 청주시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게 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