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학생수에 교육기회 부여 최근 학부모 사이에 주목받아
일선 학교선 위장전입 권장도 불법이지만 효과 위해 묵인돼
작은학교공동학구제 확대돼야

충북도교육청.jpg
▲ ⓒ연합뉴스
일부 작은 학교에서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위장전입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작은학교 공동학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학교가 18곳에 불과해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작은학교 공동학구제는 농촌지역 교육·정주 여건 개선, 학생 수 유지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농촌의 작은학교를 인근 큰 학교 1~2곳과 묶어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학교 학구로 일방 통행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작은 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적은 학생 수, 교육 기회 부여 등으로 인해 교사의 개인교습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부터다. 더욱이 작은 학교일수록 교보재 등의 지원이 우선시된다는 점도 학부모들을 유혹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점을 인지한 일선학교 관계자들이 위장전입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 한 작은학교의 교장은 "타 학교에 비해 많은 교육적 혜택을 목적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입학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 등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방안은 청주시내 학생들의 유입을 위한 것이다. 이 학교 교장이 공모를 통해 취임했다보니 본인의 치적쌓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 학교에 다니려면 위장전입밖에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이 학교에는 청주 시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다니고 있다.

부적응하던 학생을 본교로 데려와 원활히 생활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불법이긴 하지만 교육적 효과를 위해 묵인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관련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를 통해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장 전입을 관리하는 업무가 교육청과 지자체로 양분돼 있다는 점도 힘을 보탠다.

전입 관련 업무는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가 담당하고 있어 교육청에서는 위장전입이나 부정입학을 적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작은학교 공동학구제 확대는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작은학교 공동학구제 학교 15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을 내놨으나 학교의 반대, 실제 이행 불가능 등의 이유로 10곳만이 행정예고 중에 있다.

특히 위장전입이 가장 활발한 청주지역은 1개 학교만이 추가되며 3개 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그쳤다. 영동, 단양, 괴산 등에서도 1~3개 학교가 학구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실적이 0%인 경우도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위장전입 자체를 단속하기 힘들고 적발된다해도 강제 전학 등의 강경책을 실시할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것이 사실”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제가 많은 지역에 확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교육적 효과가 확실하다면 제도권 안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