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지방자치법 30년만에 개정 … 지역 영향은

<글 싣는 순서>
① 주민발안·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② 낮은 재정자립도
③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충원 소방인력 감당 어려워 “인건비 전액 국비부담해야”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재정분권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권한과 기능, 재원 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정분권안의 주요 변화는 현행 11%의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 21%까지 10%p 올리는 것이다. 기존에 지방으로 들어오는 부가가치세의 일부금액이 증가해, 지방세수가 추가 확충된다.

또 다른 큰 변화는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이다. 단계적인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총 2만명을 늘리는 소방인력의 단계적 충원계획에 따라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재 인력의 인건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증원되는 인원의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올려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안을 둔 부정적 시각이다. 소방안전 교부세인상만으로 늘어나는 충원해야 할 소방인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185억원의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에 배정됐다. 2020년까지 상승할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율로 따져 계산한다면 2019년에는 138억원이 추가된 323억원, 2020년에는 416억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충북도는 받게 된다.

도는 2022년까지 1265명의 소방공무원을 추가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충북도가 전체예산 중 소방인건비, 소방장비·안전시설 확충에 계획한 비용은 1797억원이다. 이중 60~70%에 해당하는 비용이 인건비로 사용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소방교부세 인상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연계해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인력확충이 문제가 아니라 호봉과 연차에 따른 소방직공무원들의 임금 상승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해마다 충원해야하는 소방인건비와 인력 유지 비용을 소방안전교부세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 지역으로 배분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온전히 인건비만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이 시·도간 발생하는 소방인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일 뿐 국가직 전환과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며 소방인력 2만명 충원을 약속했던 부분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이 지역에 큰 영향을 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획된 소방인력충원에 대한 문제일 뿐 이번 재정분권안이 소방직의 국가직화와 전혀 상관없다고 볼 순 없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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